보건복지부는 최근 안명옥 의원실의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보도자료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특수의료장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주기 정밀검사를 통해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의료장비의 부적합 판정률이 11.6%(4,038대 중 468대)이며 2005년에 비해 증가, 재심사 결과 부적합률도 30%가 넘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2006년 부적합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2, 3차 검사 시 재차 부적합이 발생하는 것은 부적합 판정 항목뿐만 아니라 장비의 전체적인 교정이 필요함에도 수리비 과다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수리·교정을 완료하고 최종 검사 결과 적합한 장비는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노후화(10년 이상)된 장비도 전체의 38%에 육박하여 이러한 장비로 인한 피해 우려에 대해 매년 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 부적합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및 보험급여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증가에 따른 급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장비 설치기준(200병상 이상 확보, 진단방사선과 의사 및 방사선사 정원)을 정해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수의료장비가 의료기관간 경쟁의 수단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장비에 대한 의료수요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체계적인 의료장비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생산 및 도입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