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허위ㆍ과잉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배일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900여개 산재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563개 기관을 표본실사한 결과 98.6%인 555개에서 허위·부정, 착오청구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올해는 130곳을 조사한 결과 대상기관 모두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됐다.
인천 Y병원의 경우 통원환자임에도 입원환자로 기재하거나 실제 시행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등 546만여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지정이 취소됐다.
또 강릉 S병원의 경우 외출 외박기간에 식대 및 입원료를 청구하거나 의사 지시없이 물리치료를 하는 등 방법으로 4869만여원을 허위 과잉청구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산재기관이 적절한 지료와 재활이 이루어지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전담 심사기구 설치와 부정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