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의 필수의약품 관리체계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의 시행에 있어, 복지부·식약청·심평원간 공조미비로 국민들의 불편 및 건강보험 제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필수약의 안정적 공급 및 보험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퇴장방지약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무색하게 필수약이 퇴출되어도 별다른 대처방법이 없고, 당국의 혼선까지 겹쳐 환자 불편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당국의 관리체계가 삼원화되어 있어, 서로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과 보험급여 결정은 복지부, 품목허가·취소는 식약청, 보험급여 삭제는 심평원이 각각 담당, 기관끼리 서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 제약회사가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퇴장시켜도 3개 기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있어왔다.
A사의 '푸로게스트주' 허가취소가 그 대표적인 예.
앞서 A사는 수익성을 이유로 2005년 가격인상을 요청했으나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반려를 결정했다. 이에 A사는 재평가 신청을 포기한채 생산중단 및 허가취소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중 어느 기관도 퇴장방지약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은 것으로 확인됐다. 3개 기관은 뒤늦게야 가격인상을 요청하면 적극 고려해겠다며 생산재개를 요구했으나 A사는 이미 해당 약의 생산라인을 모두 철거한 상태였다.
현재 프로게스트주(당시 보험가 1767원, 본인부담 530원)의 비급여 수입대체의약품 외국계 C사의 제품이 유일. 그러나 이 제품의 병·의원 공급가는 2만7500원으로, 프로게스트주에 비해 무려 52배에 이른다.
박 의원은 "당국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 부실과 선별등재방식의 허점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52배나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가보전대상 의약품은 실거래가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해 부당하게 가격인상 요인이 제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퇴장방지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개 관련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