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이 796품목에서 828품목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0일 11월말 현재 796품목에서 828품목으로 32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사의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하면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649개 품목으로 저가대체조제 가능(1성분다품목) 608품목, 저가대체조제 불가(1성분1품목) 의약품은 41개 품목이다.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 중 약제급여목록 미등재 및 주사제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의약품은 179품목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