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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오진 인한 사망 "의사 책임 없다"

부산고법, 환자 항소 기각···"진료 재량권 인정해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7-10-26 07:58:04
보통의 의사가 피하기 힘든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는 최근 담당절제술 시술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견돼 치료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5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진료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그 재량권에 의한 시술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비록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질병으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치료법을 시행했다면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각종 검사를 통해 담낭염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병증을 우려해 외과적 수술을 결정한 것은 자문결과 타당한 시술로 보여진다"며 "비록 시술 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증이 발견돼 환자가 사망했지만 이는 보통의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당장 수술을 하지 않고 추가로 검사를 실시해 급성 백혈증을 발견했다면 환자가 살 수 있었다는 유가족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환자의 손해배상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환자의 유가족들은 지난 2003년 환자가 담당절제술을 받은 뒤 급성백혈병이 발견돼 이로 인해 사망하자 의사의 진단 실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이 청구가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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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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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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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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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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