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협회비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전자메일을 통해 의협회비 중앙 직납 및 지역의사회비 면제에 대한 Q&A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공협은 전자메일에서 의협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회비납부는 의사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공중보건의사로 재직 중에 납부할 경우 지역의사회비가 면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비 납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는 일괄납부가 힘들 것으로 판단, 의협 총무과(02)794-2474로 개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개원이나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미납된 의협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복무가 만료된 후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중의 의협회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만큼의 지역의사회비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