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개원 예정인 양산부산대병원의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신청이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부결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양산부산대병원의 신규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산부산대병원은 내년 개원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개원 전 전공의를 배정한 분당서울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의 선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준비요원이라도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병원협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해 현지실사를 벌인 결과 현재의 공정률과 진행사항을 볼 때 내년 9월 개원이 불가능해 전공의 수련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고 2차 신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덕중 보건자원팀장은 "9월까지 개원이 불확실하다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지만 양산병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신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한 학회 임원은 "분당서울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도 개원 전 레지던트를 배정받은 선례가 있는데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련병원 지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다른 학회 임원은 "9월 개원이 어렵다는 병원에 전공의를 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또 인정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논란이 이어지자 병원신임위위원회는 결국 △2008년 수련개시 이전(3월1일)에 개원이 불가능하므로 수련병원 지정을 불인정하자는 1안과 △분당서울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의 수련병원 지정 선례가 존재하므로 전체 병원신임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되 별도 정원으로 복지부에 요청하자는 2안을 두고 표결에 부쳐 29대9로 1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병원신임위원회는 내년 레지던트 정원안을 올해보다 30명(0.8%) 늘린 3904명으로 상정했으나 다수의 학회가 불만을 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