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회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의사의 상당수가 동시에 법원의 자문의도 겸임하고 있어 보험소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이후 법 신체감정의 2487명 가운데 13%인 326명이 법원과 손보사 모두에서 자문의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의사가 법원에 자문한 건수는 총 건수의 35%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내 손보사 자문의는 모두 668명이며, 이중 48.8%인 326명이 법원 신체감정의를 겸임하고 있으며 이들 겸임 자문의가 총 자문건수의 63.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손보사와 소비자간 보험금 직브 소송에서 보험사 패소율은 1%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자가 백전백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법원도 공정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신체 감정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예규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8월 보험소비자 연합회가 법원의 신체감정의와 보험사의 자문의가 겹쳐 재판의 객관성을 훼손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의사 65명을 신체감정의에서 배제시키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