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일간의 투쟁을 불러일으켰던 안산 한도병원 사태가 지난 3일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화해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원한 안산한도병원 개원 ▲조합원 17명 고용보장 ▲인사상 불이익 금지 ▲민·형사상 제소 및 진정사건 취하 ▲천막, 현수막 철거 및 2008년 1월 31일까지 한도병원 관련 집회, 시위, 농성, 유인물 배포, 현수막 설치 등 집단행동 중단 ▲노사양측 개원 후 경영정상화와 병원 이미지 개선 위해 적극 협조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일 폐업한 한도병원의 재개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도병원지부는 화해권고안에 따라 11월 3일 오전에 천막농성을 해제했고, 이후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조속한 병원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