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능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는 미용성형 개원의들의 수험생 진료비 할인 이벤트가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가 이에대해 강력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해당 개원의들은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동 M성형외과의원은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험표 지참시 수술비 30% 할인해준다는 내용을 공지, 수험생 유치 마케팅에 나섰다.
M성형외과 관계자는 "수능시험이 끝난 후 19일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대상이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해당 고객이 주변의 수험생에게 이벤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입소문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털어놨다.
강남역 부근에 위치한 A성형외과의원은 홈페이지 내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구를 팝업창을 띄움으로써 간접적으로 수험생 환자에 대해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남겨 간접적인 수험생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미용성형 개원의들이 매년 수능시험만 끝나면 수험생 유치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그러나 진료비 할인을 내세우며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25조 3항(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한다)에 명시돼 있듯이 불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진료비 할인서비스 등을 이용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들의 환자유치 마케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각 시·도별로 현장실태를 조사한 뒤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즉각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