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부적절 청구, 성폭행, 리베이트 수수 등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근절을 위해 자정활동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최근 부적절한 청구를 하거나 진료중 환자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거나, 동료 의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정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자정활동 강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징계심의 및 자율징계권 행사를 강화하고, 사법적 판단 전에도 윤리위원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자정활동 강화를 위한 필수 항목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아울러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 및 윤리교육을 통한 의사 윤리의식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지부 윤리위원회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최근 언론에 의사 윤리문제와 관련된 좋지 않는 사건이 잇따라 소개되고 있어 자정활동 강화를 선언하게 됐지만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회원권 정지가 고작"이라며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