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을지의대 유원섭(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유 교수는 현 사례관리제도에 대해 △인력의 절대 부족 △체계적인 인력개발 프로그램 미흡 △중복서비스의 가능성과 서비스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권자의 의료이용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접근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데다, 효과적인 중재기법에 관한 지침은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지역 또는 사례관리자에 따라 사례관리의 양적, 질적 수준의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특히 "지역사회 내 보건기관 및 복지기관과 텔레케어 시범사업을 포함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정비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력, 시스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노력과 무엇보다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를 포함한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