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사유 중 소득발생으로 인한 경우의 자격상실시기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소득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제1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만료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 시기를 조정했다.
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서류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12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