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등과 같은 약을 권하거나 일부 약은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복약지도를 하고 있어 개원의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최근 이같은 민원들이 회원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어 복지부에 대책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사회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주면서 '혈액순환에 좋다', '체질을 개선해준다', '위벽보호제다' 라고 홍보하면서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추가로 권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 처방된 약제만을 먹는 줄로 아는 담당의사에게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음 처방시에 제대로된 약효를 모르게 되어 환자의 질병 치유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개원의들의 이야기.
또한 의사가 처방한 것을 복약지도시에 '약 복용 후 졸리면 이 약을 빼고 드세요' 혹은 '이 약은 졸리니까 낮에는 드시지 마세요', '약이 쎄니까 설사가 어느 정도 멈추면 이 약은 먹지 마세요'라는 경우를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처방전에 다른 약을 권유하는 것은 단순한 일반약의 판매가 아니라 약제를 추가하는 '처방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에 일반약의 추가 판매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약사의 임의적 용량 조절도 처방전 변경에 해당된다"면서 "복지부는 복약지도의 정의와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러한 민원들이 여러 건 들어왔고, 회의석상 등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복지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