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약사 부재중 청구로 총 9억7839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4억167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이 3억1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의·약사 부재중 진료(조제) 청구건'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7월까지 모두 8만2650건의 의·약사 부재중 진료 청구행위가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총 9억783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 4만7622건, 2004년 1만2468건, 3005년 8465건, 2006년 1만1315건, 2007년 7월 2780건 등이다.
의원의 경우 전공의나 공보의를 대진으로 내세운 경우가 전체 적발건의 3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직사실 미입증 24.85%, 진료일자 등 전산착오 16,78%, 무자격자 진료 15.83% 등 순이었다.
대표적인 환수 사례를 보면 부산 00의원은 의사 입원기간동안 00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에게 진료를 실시하게 하고 청구하다 적발됐다.
00의원의 경우 역시 의사 입원기간동안 간호사가 단골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대구 00의원에서는 의사 출국기간동안 간호조무사가 대신 진료하게 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환수조치 됐다.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가 전체의 52.32%로 가장 많았고, 대직사실 미입증(28.44%), 불법 알바생 고용 (10.04%), 진료일자 등 전산착오(5.14%) 등 순으로 뒤를 이엇다.
00약국에서는 약사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무자격자인 가족이 조제하고 청구했다. 또 노령인 약사가 관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으로 자주 약국을 비우고 회의에 참석한 동안 배우자가 조제하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의·약사의 부재중 진료 청구행위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일부지역에서 대진의사로 자격이 있는 의사를 구하기 힘들고 △부재기간 중 휴업 하면 다른 요양기관에 기존환자를 빼앗길 것에 대한 우려감 △대진의사에게 피해가 갈 것 등을 우려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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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 단체에 대진의사 신고 철저 등 자율시정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법 등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