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의사회가 개원의들도 지방의료원장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원장 선출 조례를 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행동하는 의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목포시의사회.
전남 목포시의회는 지난 10월 25일, 일정한 자격이 되는 개원의들도 지방의료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조례는 박사학위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의사만 의료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의원 원장으로 1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고 의원경영에도 탁월한 사람'도 응모가 가능케 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제정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목포시의사회는 올 봄, 의료원이 원장과 진료과장간의 불화로 원장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이후로,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의사회는 현행 조례의 자격 조건으로는 타 지역 의사들이 의료원장으로 선임되기 쉬우며, 외지 출신 의사 원장의 경우 연봉책정 등에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원 원장 자격으로 병원급 봉직제 의사보다 의원급 원장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는 의사는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충분해 그 능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출신으로 목포사랑과 책임감이 뛰어난 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목포시는 의사회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결정적인 난관에 부딪쳤다. 목포시의회가 원장이 사퇴하는 사건으로 인해 신속하게 원장 공모가 필요하며, 언론 및 시민단체의 의견이 분분한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의를 보류 시킨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사회 조생구 회장과 집행부는 목포시의회 의원과, 목포시 등을 만나며 설득작업을 펴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회는 결국 지난달 25일 직권상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의사회의 노력은 결실을 얻게 됐다.
조생구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조례하나 바꾸는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난 5개월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고, "보건소나 의료원 등에 지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었는데, 이번 조례로 그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