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단체들의 모임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의료기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연합회장 송운흥)는 최근 한나라당 신상진, 이상득 국회 부의장, 고경화 의원 등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의기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30여년전에 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강화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2년제 학제과정을 고려해 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현재 의료기사의 전문성 및 업무활동과는 괴리가 큰 만큼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운흥 연합회장은 "의료기사의 의료법 및 의료인 편입은 단순히 직종의 권익 보다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학제과정을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갖춰야할 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송 연합회장은 "시대가 변해 이익단체의 권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의료기사의 의료법 및 의료인 편입은 상당한 설득력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의기총의 정책제안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많은 정책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