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대상인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에도, 심평원에 그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요양기관이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요양급여대상에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약품을 처방·조제해 판매하더라도 그 내역을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비급여 대상약은 제약회사의 생산실적이나 매출실적을 제외하고는 처방양상, 처방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기 어렵고, 특히 중독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대상인 전문의약품인 경우 이러한 통계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의무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향정약 등 약물복용안내서 제공 의무화…위반시 200만원 벌금
한편 최 의원은 향정약 등 판매시, 약사에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동 개정안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 약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복지부령이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도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