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미기록으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 벌금을 납입하면 면허정지처분은 안받아도 될까? 정답은 아니오다.
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 보고서에서 의료인 행정처분과 관련, 질문이 잦은 항목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실었다.
7일 메디칼타임즈가 보고서에 소개된 주요 질의, 응답을 정리해보았다.
벌금 납입시 면허정지처분 면제?
벌금을 납입하면 면허정지처분은 안받아도 되나? 대답은 "그렇지 않다."
행정처분과 벌금은 관할 기관부터 다르다.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복지부에서 벌금은 검사가 부과하는 것.
가령 의사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를 찍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인 복지부에서 행정처벌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고, 이법과 관련된 벌칙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다만 의료법 위반 사항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만 받게 된다.
만일 형사처벌 이후 남은 행정처벌이 부당하게 여겨지면 권익구제수단으로서 행정심판을 관할 행정청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의료인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개인적인 금전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은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되거나 복권이 되면 관할 행정청에서 지정한 일정 기간 이후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들이 파산선고 후 면책선고를 받아 다시 파산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다시 본업을 계속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파산으로 인해 금융 서비스와 구직활동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파산선고후 부분면책을 받았을 경우 복권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한 후 법원에 복권을 신청하거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면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면허대여, 고용진료 무엇이 다른가?
의사 B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월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했다 적발 자격정지 3월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
면허대여와 고용진료 무엇이 다를까?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대여의 의미는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무자격자가 해당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인이 무자격자가 자산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개설 후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한 일이고, 또 실제로 개설 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해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대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