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로 부당청구했다는 오점을 쓴 ‘1회용 골수검사바늘’이 내년 1월부터 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1회용 골수검사바늘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하거나 100% 손실을 감수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심평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1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골수천자용 바늘이 감염방지 효과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골수천자나 골수천자생검시 비용을 별도 인정한다.
현 요양급여기준에는 골수검사바늘을 재사용해야 하며, 이 비용은 골수검사비용(3만2천여원)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골수검사바늘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높고, 바늘 끝이 무뎌져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이것 대신 1회용 바늘을 사용해 왔다.
1회용 골수검사바늘은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그렇다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다.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부당청구로 간주된다.
하지만 바늘 1개당 가격이 약 5만5천원에 달하자 성모병원을 포함한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해 왔고, 성모병원은 지난해 복지부 실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환수 및 과징금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이런 임의비급여는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100% 환급 대상이다.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처럼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하는 게 문제가 되자 아예 손실처리를 하고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위료에 치료재료대가 포함돼 있어 별도산정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이후 1회용 바늘이 새로 나와 내년부터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1회용 골수검사바늘의 상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그러자 의료기관들은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1회용 바늘이 정당하게 인정받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부당청구기관으로 매도해 온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고, 과거 환수당하고 환자에게 환급해 준 것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