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동안 의료산업 부분에서 총 23건의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나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당약관, 부당표시광고행위도 일부 있었다.
공정위는 의료산업에 대한 심결사례를 집계한 결과 2000년~2006년 동안 총 23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적인 사례 일부를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의약분업제도에 반대해 회원들과 환자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병원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고발조치 됐다.
같은해 장례식장 서비스를 공급하는 13개 병원이 면책조항금지, 부당한 계약 해지조항, 신의성실원칙을 위반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위반하다 공정위의 제제를 받았다.
2002년에는 21개 대형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05년 구성사업자의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배이 인상할 것을 결의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24시간 응급실 전문의 진료'라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나 일요일 등 일부기간에 전문의가 진료하지 않은 병원들이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