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보험급여 청구 프로그램에 심평원이 공급하는 공급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병용금기,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반려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그간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병용금기 의약품과 연령금기 의약품을 고시했으나 이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탑재가 의무화되지 않아 2004년 이후 6만7천여건의 병용금기 연령금기 급여중지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받게 되며, 환자에게 처방 또는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으로 뜬다.
만일 의사 또는 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환자에게 전달되며, 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도 심평원에 전달된다.
그러나, 병용금기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 등 그 사유를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설치 사업은 하나의 처방전 내에서 병용금기 등을 점검하는 1단계 사업으로, 한 개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른 진료과 간의 점검(2단계 사업) 및 서로 다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3단계 사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 이후의 사업은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실시간 통신 문제 보완, 심평원의 시스템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범사업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08년말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