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급여화 이후,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식대가산율을 청구하는 등의 신종 부당청구 방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박·외출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일수는 늘니는 등의 부당청구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표한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현황 보고에서 확인됐다.
공단에 따르면 올 11월말 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전년대비 70곳(27%)이 늘어난, 321곳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이 151곳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병원 10곳(3.1%), 약국 46곳(14.3%), 한의원이 89(27.7%) 등이었다.
특히 전년대비 대상기관 증가율을 보면, 병원과 약국의 현지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병원의 경우 대상기관 수가 233%, 약국은 155%가 증가한 것.
이는 요양병원의 식대, 외박·외출의 부당청구 증가와 더불어 의·약 담합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기획조사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주요 유형별로는 식대급여화 정책 시행이후, 이와 관련된 부당청구가 새롭게 등장했다. 영양사나 조리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식대 가산율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 것.
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개설기관 이외의 장소인 노인복지관이나 시설 등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친인척이나 해외출국자 등을 동원해 입·내원 일수를 증일하는 고전적인 방법들도 여전했다.
출국기간 중 진료건·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건 다수 확인
이와 관련, 실제 공단이 출국기간 중 진료건과 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건에 대해 대규모 점검을 벌인 결과, 다수의 착오·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요양기관 2만3000여개소에서 발생한 5만3861건의 청구건을 놓고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45.6%인 2만4639건에서 착오·부당청구가 발견됐다.
이에 따른 총 착오·부당청구 금액은 3억2970만원으로, 건당 평균 1만3000원 수준이었다.
이와 더불어 2006년도 공단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건강검진 후 진찰료를 청구한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현행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위한 검사를 받고 문진을 실시한 동일 의사에게 기존 질병에 대해 진료 받는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검진 당일 초·재진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 등을 걸러낸 것.
건강검진 부당청구와 관련, 공단은 일반검진 1260개소(7만5508건), 암 건진 931개소(9만5228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해당 요양기관에 점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