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끼워팔기가 약 선택을 돕는 것이라고?"

"약사법 위반 아니냐" 환자 민원에 복지부 "문제 없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2-19 12:10:09
약사가 자신이 권유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 판매를 거부했다면 현행법 위반사항에 속할까?

환자 A씨는 최근 복지부 민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A씨에 따르면 부인의 약을 사기 위해 약국에 방문, 필요한 약을 달라고 하였는데 해당 약국의 약사가 B라는 한방약제와 C라는 양약을 권유하기에 B라는 약제만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해당 약사는 그렇게 하면 치료가 안된다면서 약을 안 팔겠다고 했고, A씨는 결국 약을 구입하지 못한채 약국문을 나섰다.

A씨는 "이 경우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항이 위반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고 복지부에 질의를 넣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동 사항은 일반의약품 판매시 약사의 약학적 기술상 환자가 해당 의약품의 복용에 상호작용 등을 고려, 의약품의 선택을 돕고자 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해당 의약품의 용법 및 효능, 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약사법 상 약사가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사항은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것으로 환자의 선택을 돕고자 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