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서울대학교병원 특실(VIP룸)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주치의(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 3개월여가 지난 12월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분노했다.
사건의 발단은 폭행 혐의자로 알려진 한나라당 현승일(대구 남구) 의원의 부인이 서울대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암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공의의 설명에 현 의원이 격분하여 “환자에게 사형선고를 하느냐. 다시는 의사 생활을 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는 등 폭언과 함께 담당 주치의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을 비롯하여 의료계 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현 의원의 공개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이 사건이 의료계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가해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보다 특히 폭행에 대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동안 의사라면 누구나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욕설 폭언 심지어 물리적 폭력 등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병원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한 의사 폭행이 묵인되어 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의사 폭행은 예기치 못 한 위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중처벌법 등 재발방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