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요양병원에 CT, MRI 등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고충위는 최근 마산시장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반려당한 A요양병원의 민원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은 한방요양기관, 정신병·의원, 결핵병원 등과 함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도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충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요건에 충족함에도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 규정을 인용해 설치대상이 안된다고 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마산시장의 등록거부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고충위는 따라서 "자체적으로 200이상의 병상을 확보한 요양병원에 대해 특수의료장비설치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한 유권해석을 취소하고, 마산시장은 신청인에게 행한 특수의료장비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도입은 요양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며, 자칫 과잉 진료를 유발할 소지도 있다"면서 "고충위에서 시정 권고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