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최고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병원은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반면 '세계 최고'라는 문구를 넣은 병원은 벌금형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상호 원장은 병원 홈페이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문구를 게시,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반면 울산지법은 최근 과대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척추전문병원 태화병원이 울산시 보건소를 상대로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국내 최고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게재한 혐의로 1500만원여의 과징금을 처분받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울산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이 병원 원장의 경우 10년간 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척추수술에 대한 상당한 임상경험과 관련지식을 축적했다 보여진다"며 "또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보유했다는 점을 볼때 이 문구를 과대광고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일반적인 환자라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만으로 이 병원이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해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듯 '국내 최고 척추수술병원'을 표방한 광고는 합법으로 인정받은 반면 '세계 최고'를 내세운 병원은 벌금형을 받으면서 이번 판결들이 과대광고에 대한 구제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