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J 내과의원은 어느날 환자들이 헬스클럽에서 비만주사를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보건소에 신고했으나 결국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부탁할 수 밖에 없었다.
보건소 조사결과, 범인은 다름아닌 병원 인근에 새로이 개업한 옆집 N 의원이었던 것.
최근 인천 남동구 보건소에 따르면 적발된 N 의원은 근처 여성전문 헬스클럽과 손잡고 간호사를 파견, 몸매가꾸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방분해주사를 4천원에 시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단골환자를 통해 소문을 전해들은 J의원은 이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에 보건소는 해당 헬스클럽에서 실제 지방분해 주사를 클럽회원들에게 주사한 주체가 인근에 위치한 N의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J의원에 통보,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보건소측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의사가 없는 병원 외부에서 처방 및 진단도 없이 간호사가 시술한 것은 현행 의료법상 엄연히 불법.
그러나 헬스장 자체의 무면허 의료행위인줄로만 알고 있었던 J의원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N의원에 대해 선처를 부탁, 행정지도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소측은 N의원에 재발시 고발은 물론, 강한 행정처분도 실시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의 담당 계장은 "새로이 개업한 N의원이 평소 환자가 없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가운데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 같다"며 "신고한 의원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았고 N의원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행정지도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헬스장이 연계된 케이스는 보건소로서도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향후 헬스장에서의 비만주사 시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