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보관 처리에 혼선을 피하고자 의료폐기물 가이드북을 제작, 의료폐기물 발생업소 872개소에 배포키로 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기존 감염성 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명칭이 바뀌로 그동안 폐기물을 조직물, 탈지면 등 성상별로 분류하던 체계에서 위해성 위주로 격리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체계가 변경된다.
또한 그에 따른 보관용기 및 보관기준 등이 바뀐다.
특히 성상별 보관의무기간이 위해성정도와 현실정을 반영한 보관 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보다 의료 폐기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됐다.
전주시 측은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로 단순 적발위주의 지도단속을 탈피해 위반행 위의 사전예방과 의료폐기물관리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의료기관별 행사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