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한약의 안전성 검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이번에는 한의사협회가 반박에 나섰다.
한의협 언론대책위원회는 "한약은 식약청에서 '한약·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부작용에 관련 보고 체계 마련 및 활성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관리체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의료계의 약화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지난 2005년 서울 남부지법의 판결을 제시하며 동시에 투약하면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금지약물을 복용해 사망에 이른 최모씨의 유족에 대해 금지약물을 처방·조제한 의·약사는 1억8000만원을 손해 배상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5년 1년 동안 본원과 서울지원 관내 요양기관이 원외 처방한 외래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처방당 약품목수가 11종이 넘는 처방전의 93%가 금지약물이나 동일성분이 중복 투여된 부적절한 처방이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7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서도 의료급여환자 18만5759명을 대상으로 복용 약물수를 조사한 결과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8만7115명으로 4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이처럼 약물 상호작용이나 중복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노출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의사들이 한약의 간독성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중상모략에 불과하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양약의 독성에 비해 안전한 천연 한약의 유효성을 시샘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약과 양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연구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