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를 한 병의원과 이를 단속하지 않은 보건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권리연대(대표 최진석)는 28일 치과·성형외과·피부과 및 한의원 27곳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또 서울시내 보건소 5곳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권리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4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전단지, 카다록 등을 통한 불법 광고 실태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 91곳을 관할 보건소에 조사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아닌 법적 근거가 없는 시정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광고를 묵인·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
단체는 따라서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27곳과 해당 보건소를 검찰고발하게 된 것이다.
단체는 증거자료로 ‘무마취, 무흉터, 무출혈, 무통증 시술 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체험 수기 광고, 신문·잡지 칼럼을 병원 홍보물로 사용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단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 의료기관이 터무니 없는 허위ㆍ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이 묵인ㆍ방치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검찰고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