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에 해당되는 골밀도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된다.
정기검사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급여청구시 심사조정 등의 불이익이 예고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진단방사선장비 보유기관은 내달 11일까지 해당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쳐야 하며, 3년 주기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6년 2월 11일자로 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후속조치.
당초 복지부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밀리암페어분·이하의 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개정규칙을 적용키로 했으나 요양기관들의 준비기간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부칙에서, 동 규칙의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2008년 2월 11일까지) 해당장비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기간을 정했다.
이에 내달을 기해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요양기관들은 부칙에서 정한 11일까지 정기검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관들은 식약청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 또는 미신고장비를 이용해 급여를 청구할 경우 심사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요양기관들은 내달 11일까지 필히 검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밀리암페어·분 이하에 해당하는 장비는 골밀도장비(이동형) 및 치과의원의 79번 치과용방사선장치(스탠다드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