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의약품 사전점검시스템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심평원이 일선 요양기관에 관련 SW설치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시작한다.
심평원은 "오는 4월부터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프로그램 설치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시 추가된 기준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연령금기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병용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위반내용은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된다.
앞서 복지부는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에 따른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올 4월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전산청구 요양기관(6만3267개)에 대해 동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낸 바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프로그램 설치지원을 위한 상담업무팀을 구성,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