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창업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오상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기관 설립'과 '간호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대한간호협회 방문간호 시범사업 운영(성명숙 강원도간호사회장)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창업 및 운영(임은순 한국너싱홈협회장)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창업 및 운영(이 영 광주간호사회 복지간호센터장) 등의 사례발표도 예정이다.
간협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는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간호사는 너싱홈을 개설할 수 있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할 경우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에서는 방문간호 외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의 관리 책임자를 간호사가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