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성형, 프라미스레이져, 마스터펄스, 프로웨이브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심의를 통과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의협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5일 여성(질)성형, 프라미스레이져(미용성형관련), 마스터펄스, 프로웨이브 등 관련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특히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재심의를 받지 않으면 광고를 할 수 없다며 반드시 재검토를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재검토 작업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진행되며,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진 광고시안 만 광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의위가 이처럼 해당 광고에 대해 재검토를 벌이기로 한 것은 일부 광고가 허가사항 이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가 추상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질성형을 하게 되면 성감이 향상된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프로웨이브를 허가사항이 아닌 비만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이다.
한형일 위원장은 "프로웨이브의 경우 식약청에서는 통증치료 목적으로만 허가가 났으나 일부에서는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를 통과해 광고로 나가다 보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 그래서 원칙에 보다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