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산부인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초음파수가 현지조사를 실시한데 대해 뒤늦게 산부인과 개원가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수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사의 진료권침해는 물론 환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는 수가조사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당초 의사회는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관행수가 현지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진료중에 조사원들이 진료실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개원의들의 원성을 샀다는 설명이다.
A산부인과의원 김모 원장은 "산모 초음파를 하고 있는 중에 초음파실까지 들어오겠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산모들의 거부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사 조사원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처럼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단지 정부에 협조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이 같은 불만이 쏟아지자 의사회는 복지부에 더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또한 복지부의 수가 현지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들의 과열 경쟁으로 심각하게 하향조정 돼 있는 초음파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실시하는 수가 조사 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초음파 급여화 논의에 반대입장인 상황에서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불협화음까지 발생해 앞으로 급여화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 추진에 앞서 원가조사를 실시한 것이었고 현지조사인 만큼 진료실 및 초음파실 출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부인과학회와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