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제약사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한 '의약품 유통부조리 TF팀'의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당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해 가격담합 등을 집중감시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제약사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즉 의료기관이 의약품 처방·조제 등을 조건으로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의·약사를 철처히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약사의 과도한 리베이트가 결국 소비자 보건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판단, 리베이트 척결을 물가안정 대책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