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에 밀려난 재활의학과 개원의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개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개원으로 소규모 의원을 꾸렸던 개원의들이 규모를 키워서 요양병원과의 경쟁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재활의학과 개원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박병상 경영지원팀장은 16일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주최로 열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위한 개원사례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 발제문을 통해 최근 늘고 있는 재활의학과 개원의들의 공동개원 유형에 대해 소개했다.
유형1> 재활의학과 + 자본
박 팀장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의 우려가 큰 유형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자본의 결합을 꼽았다.
건물주가 의사를 고용하는 식으로 공동개원이 진행되면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게 되고 결국 이 과정에서 의사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공식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익금을 적절히 배분하거나 손해시에는 일정부분을 감수하는 식으로 운영할을 것을 제안했다.
유형2> 재활의학과 + 신경과 + 내과 + 한방과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과, 내과, 한방과 의료진이 함께 개원해 상호보완하는 유형도 있다.
각 진료과목별로 서로의 의료기술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
그러나 이 또한 병원의 역활과 기능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사급여 및 성과급에 대한 약정 내용에 상호 이견이 없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유형3> 재활의학과 +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끼리의 공동개원 사례도 있다.
이 경우 공동지분으로 의사결정구조를 동등하게 하기보다는 대표 원장이 의료진을 고용해 역할 분담을 해나가는 편이 낫다.
유형4>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한편 수술 위주의 재활병의원 설립에서 흔히 볼수 있는 유형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의 결합이다.
박 팀장은 이는 수술후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공동개원 형태이며 이 경우 차등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3개의 진료과목별로 각각 차등지분해 나가는 만큼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기본급여를 산정한 뒤 근무시간(시간외 수당)과 매출액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그는 "최근 재활의학과 개원의들의 개원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공동개원이 늘기 시작했다"며 "진료과목 특성상 초기투자 비용이 큰 만큼 무리한 공동개원이나 일단 뭉치고보자는 식은 곤란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