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 한의대 편입학에서 고배를 마신 한 만학도가 소송을 통해 합격통지와 위자료를 받아냈다.
수험생이 실수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대학측이 이를 학생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불합격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인 것.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하고도 학교가 구비서류로 명시한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한의대 편입학 시험에서 떨어진 한 응시자가 그 부당성을 물어 제기한 입학허가청구소송에서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7일 판결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입학시험을 주관하는 학교는 정해진 모집요강을 통해 학생의 선발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학생은 이 요강에 따라 응시서류를 정해진 시간내에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모집요강에서 정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모든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응시생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하지만 대학은 입학자를 선발할때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를 보면 응시생이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대학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원서 작성이나 제출과정에서 하자가 명백해 그 하자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도 합격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응시생에게 모집요강의 범위내에서는 그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만약 학교측이 응시자에게 제출서류가 누락됐음을 알렸다면 그 학생은 마땅히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을 것이 명백하며 그 서류가 제출됐을 경우 합격 커트라인을 넘는 점수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이 응시자는 모집요강에 따른 합격자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한 대학은 이 응시자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에게 통지하지 않아 합격커트라인을 상회하는 점수를 취득하고서도 편입시험에 불합격시켰다"며 "이로 인해 학생이 겪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며 5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처분을 함께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