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을 구입할 때마다 수입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환자들의 의약품 구입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최근 내년 1월 1일부터는 희귀의약품 재 구입시에는 처방전으로 수입추천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들이 희귀의약품을 구입할 때마다 수입추천서를 받아야돼 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센터측은 설명했다.
대상 의약품은 탈리도마이드와 아데포비어.
앞으로 대상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최초 1회만 수입추천서를 제출한 뒤 동일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처방전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