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적정입원기간' 등 심사지침 2항목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해 삭제토록 검토 된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와 급여기준 세부사항에 반영된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등 2항목을 삭제, 3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과 결핵과 관련해서는 기존 심사지침을 삭제하고, 복지부 고시에 따른 변경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다제 내성(난치성) 결핵환자 및 재치료 환자 중 2차 약제 투여환자의 경우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을 인정하고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의 경우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와 관련해서는, 심실빈맥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별도 장착된 심전도 기계를 이용해 동 검사를 시행한 경우 Holter와 같은 날 시행한 경우라도 별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심사지침 삭제가 결정됐다.
다만,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Holter 기계를 이용해 시행한 경우에는 단독 시행여부에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