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공급 상태인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와 입원료 차등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적정성평가와 질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구조조정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13일 올해 1월 진료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정성평가는 매달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환자평가표’를 이용해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비율, 욕창 유병률, 유치도뇨관(소변줄) 사용 환자 비율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14일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 정액수가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급여를 청구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새로운 수가제도 시행과 동시에 적정성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질 평가 결과를 분석해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일반에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요양기관들은 환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요양병원들은 올해부터 일당정액수가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수가가 인하됐고, 여기에다 병상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에 따라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서 전체 기관의 30% 가량이 입원료 감산 대상에 올랐다.
따라서 이같은 수가 압박과 동시에 질 평가 결과 공개 여파로 환자들이 감소할 경우 하위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수가 조정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면 적정한 시설과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요양병원들은 앞으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질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심평원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박인수 회장은 “심평원이 직접 질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노인병원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객관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면서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병원협의회는 조만간 희망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질 평가를 시행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병원협회 인증서를 발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