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정률제는 전국 한의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16일 오전10시부터 시작된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정률제 등 정부정책에 대한 전국대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대구의 한 대의원은 회무보고에서 "한의협도 하나의 이익단체로 회원들의 이익추구도 중요한데 작년 한해동안 한의협회원들의 손실은 너무 컸다"며 "의사들에 비해서도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한의협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의료계는 종합병원 등이 정률제의 해택을 누린 반면 한방병원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지부 한 대의원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선택병의원제도에서 의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각각 한개씩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정률제 도입으로 한의사 뿐만 아니라 의사 양측 모두 피해를 입은 것을 안다"며 "단지 정률제 도입 취지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보니 의원급 수익은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 등은 수익이 다소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이익을 지키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막기에는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TF를 구성해 직종별 선택의료기관을 허용하자는 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무보고에서는 의료광고심의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구의 한 대의원은 "같은 한의사가 보기에도 민망한 광고가 '심의필'을 달고 기재되고 있다"며 "류마티스, 신경질환 등 구체적인 질환명이 실리거나 임상과 관련 없는 학회원이라는 사실이 기재되는 것은 문제"라며 "심의필이 오히려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같은 광고는 회원들간에 불화를 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보며 전면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병일 법제이사는 "광고심의는 한의학 영역 확대라는 취지를 반영하다보니 이 같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히고 출처가 불분명한 학회명 기재에 대해서는 "한의학회에서 승인한 학회 이외에는 승인해준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