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의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 사항이 발생해 모든 의약품을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반드시 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의약품 직접조제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최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 모든 의약품을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 직접조제·투약 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원외처방전 발행과 원내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횟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대상은 1종 수급권자는 1,2,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분이며 2종의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만성질환자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