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제도를 도입한지 10개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가 판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17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배포되는 한 쿠폰잡지 내 의료광고를 살펴본 결과 해당 잡지에 실린 4개의 의료광고 모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이 아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진행중'이라는 문구로 대체해 광고를 실시하고 있었다.
의료광고 심의를 하려면 각종 서류를 정리해야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급한데로 광고를 싣다보니 '심의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붙였다는 게 해당 의료기관들의 변명이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게다가 광고를 기재한 의료기관 중 일부는 아예 심의 접수도 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쿠폰잡지에 광고를 실시한 A성형외과 한 관계자는 "이번 달 처음 광고를 시작한 것이어서 의료광고심의제에 대해 자세히 몰랐다"며 "매번 광고할 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4곳 중 A성형외과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2곳은 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조차 돼 있지 않았다.
해당 쿠폰잡지사 광고 담당 관계자는 "잡지광고 마감시간에 쫒기다보니 '심의진행중'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며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올바른 방법이지만 광고심의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 받는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번거롭다보니 일단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조치를 취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