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제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전문의 후 추가 자격의 인정은 제도권 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성명에서 "최근 일부 학회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의 전문의 이외 의학회 인증절차나 26개 법정 전문과목 학회 및 관련 학술단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정의', '인증의', '세부전문의' 등의 명칭으로 추가적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부에서 자격증 남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지난 2001년 11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을 제정, 세부전문의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의학회에 제도인증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고 있다.
김건상 회장은 "의학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임의로 자격증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왔지만 일부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