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작업요법 등을 이유로 부당한 노동행위를 강요하거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5년간 시설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히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했다.
여기에 현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은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해 불법 입원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설의 장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 신상정보조회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해 계속 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안에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후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9년 3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재산문제로 인한 불법입원·시설내 부당한 노동행위나 격리·강박 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달까지 정신의료기관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