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DRG가 진료비 심사청구 업무의 간소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근영 교수(산부인과)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서 '다시 떠오르는 DRG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DRG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주장처럼 진료비 심사 청구업무의 간소화는 실제와 다르다"며 "진료비 지불의 행정적 부담도 감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포괄수가제하에서는 한가지 질병군을 질병의 정도, 질병의 구분, 요양기관 종별 및 입원기관으로 세분화시켜 단순한 수술도 행위별 수가에 비해 진료비 청구와 심사가 간소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특히 DRG를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조직과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의료의 질을 핑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진료기록과 자료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이질적인 행정 업무가 증가, 행정적 부담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DRG원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했다.
만약 DRG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행하려면 이에 따른 원가분석 및 평가가 이뤄진 후 산정됐어야 하는데 DRG수가 산정원칙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대가치 점수를 이용, 산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현행 상대가치 점수가 저평가 돼 DRG 현수가 적용시 서비스양 감소에 따른 환자의 위험증가는 환자와 의사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DRG의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해 객관적 공정성을 가진 데이터를 도출해 정부관계자를 설득하고 향후 미치는 영향과 상황을 제시해야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역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의협, 병협 등 각 학회 등이 모두 나서면 늦지 않았다"며 "의료제도는 한번 바꾸면 다시 돌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한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