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자체 청구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진료비 대행청구 업무까지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DUR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원서비스 제고, 등 이중 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일 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주수호 회장은 최근 정보통신를 통해 각시도의사회 에 진료비 대행청구 업무 실태와 비용 등을 파악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이를 토대로 16개 시도의사회에서 대행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개인 대행청구가 금지되고 의사단체를 통해서만 대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DUR 고시 무력화를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시도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진료비 대행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대행청구 전문직원 3명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올해 2월 현재 대행청구를 실시하는 기관은 31개소에 불과하다.
전산청구시스템(EDI)이 일반화되어 일선 요양기관에서 대행청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행청구 위탁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1.2%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