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정관에서 '시도의사회장회의'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최근 정관에서 '시도의사회장회의' 조항(제15장 64조)을 삭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정관은 회원의 여론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회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앙회 회장과 각 시도지부의 의사회장으로 구성하는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두고, 시도의사회장회의는 중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사회에 시도의사회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이 조항을 삭제했다.
김동익 특위 위원장은 "이사회를 활성화시켜 의협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는 구속력이 없는 의견 수렴의 장이지만, 이사회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 만큼 시도의사회장들도 이사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항간에는 이에 대해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도 "시도의사회장회의 삭제는 의협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장들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열리는 '의협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조항의 삭제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김홍양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정신 나간 발상"이라며 흥분했다.
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없애면 상부의 의견이 하부에까지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의협 집행부에 전달되는 루트도 차단된다"며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없애는 것은 의협을 깨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정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